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3 2020노1379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란 중 '1. 필요적 감면' 부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성범죄로 무고하는 경우 피고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벌을 받게 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실제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장애인인 피무고자가 적지 않은 고초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지체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