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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727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 송파구 D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5. 3.경 인천중부경찰서에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허위의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했으므로 피고소인은 허위의 고소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경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A 수감사실 확인 및 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내용,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불필요한 곳에 소모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기소되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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