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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82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13: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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