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9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4km 거리를 D BMW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