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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19 2017고합76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딸이고, 피해자 D( 여, 53세) 는 C의 지인으로, 피해자는 C에게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C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굿 비용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약 3년 전부터 C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4. 16:02 경 전 남 무안군 E에 있는 전통시장 내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 이 도둑년 아, 우리 엄마 집에 가자 ’라고 말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F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도로를 약 50m 정도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 중이 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뛰어 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및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의 협조자 미 입건 및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전문, 제 27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체포 감금 유기 학대, 체포 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체포 감금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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