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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509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08:45 경 인천 부평구 D 앞길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E( 여, 48세) 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은 후 조용히 차량 안에서 이야기 하자며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인 F 오피 러스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여 중동 나들목을 통해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로 이동하던 중, 피해 자가 차량이 고속도로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묵살한 채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해자는, 마침 당시 차가 밀려 피고 인의 차량 속도가 느려 지자, 차량에서 탈출하기 위해 차량 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렸으나, 피고인이 하차한 후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그 후 같은 날 09:55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0km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약 70 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및 팔 부위의 찰과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촬영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전문, 제 27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1 유형( 체포 ㆍ 감금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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