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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9 2016고합306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 F( 여, 24세) 을 만 나 피고인의 소유인 아우 디 A4 승용 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목적지를 알리지 않고 운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니 내려 달라.” 고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말을 묵살한 채 “ 내가 너를 순순히 그렇게 내려 줄 것 같냐.

이 상황이 장난으로 보이냐.

”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고인의 팔 사이에 끼워 넣어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22:50 경 서울 강서구 허 준로 139(가 양동 )에 있는 강변 아파트 앞길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약 1 시간 20분 동안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네이버 지도 검색 차량이동 경로 및 거리 계산)( 피의자 차량 내부 블랙 박스 및 파손 부위 확인)( 피해자가 2회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차량이동 경로 및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제 27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표에 의한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1 유형( 체포 ㆍ 감금 치상) > 특별 감경영역 (3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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