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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나2518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맹사업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증보험회사이고, 피고는 B의 아들이다.

나. ① B은 피고 명의로 2012. 6. 8. 원고보조참가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보광훼미리마트’, 이하 ‘원고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편의점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피고와 원고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 4,900만 원, 보험기간 2012. 6. 24.부터 2017. 6. 23.까지, 보증내용 ‘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지급 보증’으로 하는 가맹사업 보증보험계약서가 작성되었는바, 위 가맹사업 보증보험계약서상 피고의 명의의 서명은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이루어졌다.

다. B이 가맹사업을 수행하던 중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31228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 2015. 4. 29.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2015. 9. 10. 원고보조참가인에게 4,9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위 가맹사업 보증보험계약서 제3조 제1항은 ‘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는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합니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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