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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22 2015가단562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5,210,840원 및 그중 83,719,483원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5. 5. 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8. 31. 피고 A과 피보험자를 원고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 보험기간을 2012. 8. 28.부터 2014. 8. 27.까지로 하고, 원고는 피고 A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되 피고 A이 피보험자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 원고가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대신 지급하되, 피고 A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 중 6,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 C, B은 정보통신사업 등을 하는 원고보조참가인과 원고보조참가인의 위탁대리점을 하는 피고 A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원고보조참가인을 대행하여 받은 요금 등을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미지급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피보험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의 청구에 따라 원고는 2014. 2. 27. 피보험자인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 99,110,743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금원 중 15,391,260원을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하였으나, 나머지 83,719,483원에 대한 위 지급일 다음 날인 2014. 2. 28.부터 2015. 3. 10.까지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11,491,357원이고, 그 이후의 약정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1부터 6호증 및 갑나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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