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9,601,738원 및 그 중
가. 411,764,700원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2017. 3. 23. 피고 회사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F빌딩 3층~6층을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받음에 있어서 사용료, 관리비, 시설물원상복구비, 연체료 등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원고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 676,000,000원, 보험기간 2016. 10. 24.부터 2022. 1. 23.까지로 하는 인허가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 D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본인 피고 회사와 보증인 피고 C, D이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기로 약정하였고, 지연손해금 이율은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는 연 9%이다. 라)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보험사고(사용료 및 관리비 체납)로 인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게 2018. 9. 19. 498,716,520원, 2018. 10. 31. 48,798,840원, 2019. 3. 13. 45,791,830원, 2019. 5. 7. 30,464,170원, 2019. 7. 30. 52,228,640원 등 보험금 합계 67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8. 8. 19.부터 2019. 3. 1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86,951,820원을 변제받았고, 위 변제금은 2018. 9. 19.자 보험금 498,716,520원에 충당되어 그 잔액은 411,764,700원이 되었다.
또한 피고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