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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6.21.선고 2017드단3662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사건

2017드단3662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원고

갑 ( 1960년생, 여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전남

피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변론종결

2017. 6. 7 .

판결선고

2017. 6. 21 .

주문

1. 원고와 망 을 ( 1964년생, 남 ) 사이에 2009. 1. 부터 2016. 9. 11. 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겨울경 친구의 소개로 망 을 ( 다음부터 ' 망인 ' 이라고 한다 ) 을 만나 알게 되었으며, 2009. 1. 경부터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 원고의 딸, 망인이 함께 생활하였다 .

나. 원고와 망인은 2009. 2. 22. 친척과 지인을 초대하여 결혼식을 하였다 .

다. 원고의 딸 A이 2013. 4. 28. 결혼하였는데, 그 결혼식 청첩장에 망인을 신부의 아버지로 표시하였고, 결혼식에도 망인이 신부의 아버지로 참석하였다. 망인은 A의 딸의 백일잔치에도 참석하였다 .

라. 원고는 피보험자를 각 망인으로 하여 2009. 10. 23. * * 화재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브라보라이프보험0910보험계약을, 2014. 8. 29. * * 화재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아파도행복장수종합1404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

마.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차량 ( 40어 4 * * * ) 을 구입하였고, 2015. 7. 25 .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배우자를 망인으로 특정하여 부부운전자 한정특약을 하였다 .

바. 망인은 2015. 2. 17. 경부터 2016. 8. 11. 까지 매월 원고의 예금계좌로 본인의 급여를 송금하였다 .

사. 망인은 원고 명의로 가입한 핸드폰을 사용하였고, 원고의 핸드폰 번호를 " 각시 "

라고 저장하고, 원고와 자주 통화하고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였다 .

아. 망인은 2016. 9. 11. * * * *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하던 도중 사고 ( 다음부터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로 사망하였다 .

자. 원고의 사위 B이 2016. 9. 11. 망인의 사위로서 * * * * 병원과 장례식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2016. 9. 13. 부산시설공단에 망인의 사체에 대한 화장을 신청하여 화장함으로써 장례식을 마쳤다. 위 장례비용은 원고가 지출하였다 .

차.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 * 건설 등이 2016. 11. 13. 망인의 유족 ( 원고 , A, 망인과 남매 사이인 박 * *, 박00, 박△△ ) 과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과 장의비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되, 사실혼에 관한 증명은 원고가 하기로 하는 내용이 합의에 포함되어 있다 .

카. 원고의 주거지에는 망인이 생전에 사용하였던 의류, 신발, 가방,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소지품 및 일상용품이 남아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위와 같이 망인이 2009. 1. 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원고와 동거한 점, 원고와 망인이 2009. 2. 22.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한 점, 망인이 원고의 딸 A의 결혼식에 아버지로서 참석하는 등 원고의 딸과도 가족과 같은 관계를 유지한 점, 자동차보험계약, 보험계약 , 망인의 급여 이체 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와 망인은 경제적으로도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망인의 장례식도 원고가 주도하여 치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망인은 2009. 1. 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6. 9. 11. 까지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하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

그리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유족급여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판사

판사 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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