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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203523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6,260만 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5, 58, 65, 77, 81 내지 87호증, 을 제4호증, 제7 내지 15, 25 내지 29, 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AF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D, 피고의 관계 1) D(여, AD생, 다만 AI생으로 주민등록)은 1999. 9.경 E 목사의 소개로 원고(남, AJ생)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1999. 10.경 D으로부터 거동이 불편한 자신을 위하여 운전기사 겸 재산관리 등 업무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그와 관련된 일을 하였고, 그 이후 D과 동거를 하였다. 원고와 D은 동거를 하며 지내다가 2002. 8. 8. F 웨딩홀에서 친지나 동문 등 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E 목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원고와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망인이 2011. 7. 7.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였다. 2) 망인은 2000년경부터 사망 시까지 법률상 배우자가 없었고, 직계비속으로는 피고만이 있다

(피고는 망인 사망 후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1드단14780호로 망인과 C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 C과 망인 사이에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양친자관계를 인정할 만한 생활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망인과 C 사이에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C이 서울가정법원 2012르2171호로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1999년경 미국에 이주하여 거주하다가 2004. 7.경부터 망인의 건강이 악화되던 2010. 2.경까지 매년 2~3회 정도 귀국하였다.

3) 망인은 2009. 11. 3.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찾고자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원고를 배우자로 기재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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