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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1 2019고정35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02:38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화정3교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주행하였다.

이런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호에 규정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 중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C 사거리, C 입구 삼거리, D 입구, E 앞 삼거리, F 입구, 세무서 사거리, G아파트 정문, 후문, 초지운동장 사거리, 초지역 사거리, 단원구청 삼거리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 곳 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신호위반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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