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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9.26 2014구합7602
연금일시불신청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8. 7.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세무과에서 근무하던 중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3. 29. 확정됨에 따라 구 지방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1조 제4호에 따라 당연퇴직 되었다.

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B 공무원인 C는 원고의 위임을 받고 원고를 대리하여 퇴직급여 등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신청은 C의 사적인 행위로서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참조). 2) 원고는, "피고 원인무효 청구된 2012. 4. 18. 원고에게 통지한 본인이 아닌 신청을 원인무효로 우리은행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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