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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8누35935
심사청구각하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 관계법령’ 부분(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하 결정이 원고의 권리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처분 또는 재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항고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그 대상이 ‘처분등’, 즉, 처분 또는 재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각하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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