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6노8474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선고유예 :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도로 점거 행위로 나아갔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다수의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시위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 건전한 집회, 시위 문화의 정착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