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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32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14:15경 서울 강북구 B 지층에 있는 “C”에서, 요금 계산 문제로 업주와 다투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신고 경위를 설명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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