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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6 2016노116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5. 9. 23. 자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해당 집회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 하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집회 당시 집회 신고 범위를 알지 못하여 신고 범위를 일탈하여 교통 방해를 유발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주로 인도를 통해 행진하였을 뿐 아니라 15:50 경 인파에 밀려 10 분간 도로로 내려갔으나 경찰의 해산명령 및 경고를 듣고 곧바로 인도로 올라갔으며 18:20 경 해산하였는바, 교통 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 교통 방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법익 침해는 일반인의 수인의무 범위 내에 있고,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5. 9. 23. 자 교통 방해의 점)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은 2015. 9. 23. 경 서울시 중구 정동 길 3에 있는 민 노총 사무실 앞에서 홈 플러스 노동조합, 희망연대 티 브로드 지부 등의 세를 규합하여 ‘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3. 15:00 경 위 ‘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7:58 경까지 약 5,000 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정동사거리에서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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