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4. 9. 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산하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2016. 1. 경부터 C 지도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16:0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에서 민 노총 주최로 개최된 ‘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
민 노총은 2015. 9. 23. 16:24 경 위 E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약 5,000명이 운집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은 E 앞 인도를 넘어 정동 길 왕복 2 차로 전( 全) 차로 및 정동사거리까지 점거하였다.
이후 위 집회 참석자 약 5,000명은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한 ‘ 차로 행진’ 을 감행하여, 정동 사거리에서 세종로 사거리 방향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 사거리 쪽으로 진출하려 다 흥국생명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하여 진로가 차단되자, 진로를 되돌려 다시 정동사거리로 갔다가 정동 길을 이용하여 서울 광장 쪽으로 우회하여 그곳에서부터 세종 사거리 방향의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세종로 사거리를 통과한 후 광화문 광장으로 진출하려 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하여 진로가 차단되자, 그 곳에서 마무리 집회를 개최한 다음 18:30 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3. 위 ‘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16:00 경부터 18:30 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동화 면세점 앞에서부터 세종문화회관 앞까지 세종대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15. 9. 23. 민주 노총 총파업 집회 전체 요도, 옥외 집회 신고서, '15.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