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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25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4. 24. 민 노총 총파업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함) 은 ① 2015. 4. 13. 경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2015. 4. 24. 08:00 경부터 24:00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5. 4. 16. 경 서울지방 경찰청에 2015. 4. 24. 16:00 경부터 18:00 경까지 조합원 등 1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 서울 광장 을 지로 입구 종각 종로 2가 을지로 2가 서울 광장’ 구간을 ‘ 진행방향 2개 차로 ’를 따라 행진하는 ‘ 노동자- 서 민 살리기 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 노총은 2015. 4. 24. 15:25 경부터 16:45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조합원 등 8,000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을 지로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 데 같은 날 17:16 경 건설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 1가 교차로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양 방향 전( 全) 차로를 점거하며 공평 교차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서린 교차로 방면 등으로 이동하여 전(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8:00 경부터 18:36 경까지 사이에 다른 집회 참가자 3,000 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교차로 전(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5. 9. 23. 민 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집회 민 노총은 2015. 9. 18. 경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2015. 9. 21. 경부터 2015. 10. 18. 경까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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