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의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고 한다) 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이하 ‘ 노사정위원회 ’라고 한다 )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며, 2015. 9. 22. ‘ 쌀 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고 있던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 농민단체, ‘ 구 통 진 당 해산, 사드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 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53개 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 ’를 출범시키면서 ‘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이라는 ‘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 발족 선언문’ 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민중 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이후 민 노총은 2015. 10. 19. ‘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 개악 저지, 민주 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를 개최하였고, 2015. 11. 12. 민 노총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11. 14. 민중 총궐기 조합원 참가 지침’ 을 하달하는 등 2015. 11. 14. 2015년도 제 3차 총파업과 함께 본건 ‘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 총궐기대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고 한다 )를 그간 매년 연말 개최하여 온 노농 빈 부문별 대회를 생략하고 통합 민중대회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민 노총 산하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 D 분회 위원장으로 위 집회에 참석하여 2015. 11. 14. 16:30 경부터 21:14 경까지 집회 참가자들 10,000 여 명이 종로 대로 양방향 8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행진할 무렵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종로 3 가에서 서린 로터리까지 행진하는 방법으로 종로 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