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19.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민 노총) 결의대회 집회
가. 경과 민 노총은 2015. 9. 16. 경 서울지방 경찰청에 2015. 9. 19. 15:00 경부터 20:00 경까지 약 3,000명이 참가하여 ‘ 한빛 광장 광 교 보신각 종로 1~5 가 전 태일 다리( 편도 3개 차로) ’까지 행진하는 ‘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민 노총 결의대회 행진’ 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민 노총은 2015. 9. 19. 15:15 경부터 16:10 경까지 서울 중구 한빛 광장에서 약 4,000명이 참가하여 ‘ 민 노총 결의대회 ’를 진행하였다.
이어 같은 날 16:15 경 약 3,000명이 한빛 광장 광 교 보신각 종로 1~5 가 전 태일 다리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 데 같은 날 16:40 경 금속노조 중심의 1 대오가 종로 3 가에 도착하자, 행진 선두 방송차량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이끌던
B은 방송차량을 세우고 그 자리에서 정리 집회 진행을 준비하였다.
이에 집회 참가자 약 3,000명은 신고된 도로를 이탈하여 같은 날 16:41 경부터 17:02 경까지 사이에 종로 3가 양방향 8개 전( 全) 차로를 점거하고 위 B의 사회로 정리 집회를 한 후 해산하였다.
나.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9. 19. 16:41 경부터 17:02 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사거리 전( 全) 차로를 집회 참가자들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9. 23. 민 노총 3차 총파업 집회
가. 경과 민 노총은 ① 2015. 9. 18. 경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2015. 9. 21. 경부터 2015. 10. 18. 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 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 노동 개악 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 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9. 21. 경 서울 종로 경찰서에 2015. 9. 23. 15:00 경부터 19:00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