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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0 2019고단178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플라스틱 가공업체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게 실제 공급가액보다 공급가액 30%를 부풀려 22,882,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총 40회에 걸쳐 같이 주식회사 D에게 공급가액 30%를 부풀린 1,055,221,10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거래질서관련(수취자)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실제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공급가액을 일부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이 허위는 아닌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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