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사용역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2.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0.부터 2018.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6,513,635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2018년 1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2부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벌금액 산정: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500만 원, 제2항 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3,000만 원, 제3항 기재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7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