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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04 2012노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앞으로 진행하다가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F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후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는바, F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 문에 부착된 도어패널, 몰딩 등의 손상 형태에 관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및 원심의 사실조회결과, 갤로퍼 승용차와 쏘나타 승용차의 충격 당시 몸이 앞쪽으로 쏠렸다는 I의 일부 증언도 F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사건 당시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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