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표 "EASTEIN" 과 "K-STEIN" 간의 유사성여부
판결요지
상표법상 상호의 유사여부는 이론적 합리적 검토에 의해서가 아니라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직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각 상품간에 혼동오인을 야기케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기준에서 판단할 때 피신청인이 사용한 "EASTEIN" 이란 상표는 비록 이를 이스트 아인 이라고 발음하고 그 뜻이 "동쪽"에 "하나"라는 뜻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뒷부분에 "STEIN"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신청인의 이건 각 상표와 상호연상되어 모두 같은회사의 제품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의 범주에 속한다 하겠다.
참조판례
1961.12.28. 선고 4294특상1 판결 (판례카아드 6648호 판결요지집 상표법(구) 제5조(3)1773면) 1964.6.11. 선고 63후27 판결 (판례카아드 4296호, 대법원판결집 12①행71 판결요지집 상표법(구) 제5조⑪1774면) 1964.9.8. 선고 63후37 판결 (판례카아드 4299호 판결요지집 상표법(구) 제5조(12,13)1774면) 1968.11.5. 선고 68후35 판결 (판례카아드 4466호, 대법원판결집 16③행27 판결요지집 상표법(구) 제5조(29)1776면)
신청인, 항소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항소인
한국악기제조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사이의 대구지방법원 73카4799호 상호 및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이 1974.1.15.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73카4799호 로 상호 및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동 법원이 1974.1.15.에 신청인이 보증으로 금 2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신청을 인용하여 "피신청인은 이-슈타인(EASTEIN)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위 상표를 사용한 피아노를 판매확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달리는 위1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3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신청외 한국피아노제조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청외 1이 1966.1.15. 특허구 등록 제10735호로서 피아노류 지정상표로 등록한 K.STEIN(케-슈타인)이라는 상표와 그 연합상표인 W.R.B. STEIN New STEIN(뉴-슈타인) 및 K.STEIN WEY등에 대하여 1971.9.7.접수 제765호로 1971.8.17.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신청인앞으로 등록권을 이전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은 위의 케-슈타인 및 뉴-슈타인등의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이건 각 상표의 요체는 영문으로 표시된 -STEIN이라는 문자에 있으므로 등록상표권자인 신청인외에는 상표의 머릿글자가 어떠하던 STEIN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영문으로 EASTEIN(이-슈타인)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이건 상표와 동종의 지정상품인 피아노를 제조판매함으로서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대리인은 피신청인이 사용한 상표를 "이스트-아인"으로서 신청인의 상표와는 그 발음에 있어서나 그 의미에 있어서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5,8,9,10,12호증과 같은 소을 8호증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신청외 2,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의 이건 상표 및 그 연합상표는 영문자로 K.STEIN(한글로는 케-슈타인이라고 표시) 및 New STEIN(한글로는 뉴-슈타인이라고 표시이라고 횡서한 것으로서 그 요부는 영문으로 표시한 -STEIN이라는 글자와 "슈타인"이라는 발음에 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건 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동종인 피아노를 제작판매함에 있어 그 상표로서 영문으로 EASTEIN 이라고 횡서한 것을 사용하고 다만, 이건 신청사건이전에는 위의 각 글자를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표시하였다가 이건 신청사건이후 위 글자중 T자와 E자사이에 구두점을 찍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소을 2호증 및 원심증인 신청외 4의 일부증언을 믿지아니하는 바이고 반증이 없는바, 상표법상 상호의 유사여부는 이론적, 합리적 검토에 의해서가 아니라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직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각 상품간에 혼동, 오인을 야기케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기준에서 판단할 때 피신청인이 사용한 EASTEIN이란 상표는 비록 이를 이스트아인이라고 발음하고 그뜻이 "동쪽"에 "하나"라는 뜻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뒷부분에 STEIN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신청인의 이건 각 상표와 상호 연상되어 모두 같은회사의 제품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의 범주에 속한다 하겠다.
그런데 피신청인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이 이건 각 상표를 타 피아노제조회사에 대여하여 왔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특허국에서 이건 각 상표등록을 취소하였으니 이건 가처분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을 3,5,13-1,2,14,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신청외 한국피아노제조주식회사의 공장이 피신청인에게 경락되기 이전에 위 신청외 회사로부터 이건 각 상표권만을 위 회사의 영업과는 분리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양도받아 신청인명의로 이전등록까지 마쳤으나 신청인이 이건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위 신청외 회사가 계속하여 이건 각 상표를 사용하여 피아노를 제조판매하여 왔고, 다시 신청외 회사가 1972.12.28. 회사를 폐업하고 1973.1.13. 관할 동대구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게되자 이건 각 상표를 서울시소재 대성피아노사 및 대구시소재 극동피아노사, 한일피아노사등에 대여하여 위의 각 공장에서 제조한 피아노에 이건 각 상표를 사용케하여 온 사실 및 피신청인이 특허국에 위와 같은 사유로 이건 각 상표의 등록취소를 청구하자 특허국은 1974.9.4. 신청인의 이건 각 상표는 구상표법 제23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심결이 있었고, 신청인이 그 심결에 불복 항고하였으나 1975.3.9. 특허국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심결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소갑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는 당원이 믿지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구상표법(1963.3.5.공포 법률 제1295호) 제23조 제1호 는 "자기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지정된 상품과 동종의 상품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사용하게 되었을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허국의 위 취소심결은 상소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신청인의 이건 각 상표등록은 등록취소심판의 확정으로 인하여 조만간 실효될 운영에 있다고 할 것이며, 조만간 실효될 상표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유사상표의 사용금지 및 그 상표를 사용한 피아노의 제작 확포등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건 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건 신청을 인용한 청구취지기재의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이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