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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다981 판결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집25(2)민,6;공1977.6.15.(562) 10081]
판시사항

상표 「K-STEIN」과 「EASTEIN」과의 유사성

판결요지

피아노 상표 「K-STEIN」과 「EAST-EIN」과의 사이에는 그 외관 및 칭호나 관념이 직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도 각 상품 간에 혼동오인을 야기케 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두 상표는 전혀 상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신청인, 피상고인

한국악기제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장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외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영문자인 “EASTEIN”으로 기재된 피아노 상표의 광고 의뢰를 받고, 독일제 피아노에는 일반적으로 “슈타인”이라는 상표를 많이 사용하므로 피신청인도 “슈타인”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피신청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이슈타인”이라고 표시한 광고문안을 만든 사실과 피신청인은 1973.8.27 신청외 한국피아노제조주식회사의 공장을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같은 해 10.31 신청인이 등록한 상표인 “케-슈타인”과는 별도로 영문자로 구성이 된'EASTEIN' (T자와 E자와의 사이를 글자 한자의 간격으로 띄어쓴 것)을, 피아노류 지정상표로 하는 등록출원서를 제출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글자의 간격에 구두점을 찍은 “이스트.아인(EAST.EIN)”으로 표시된 상표를 사용한 피아노를 제조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신청인의 위 “이스트.아인(EAST. EIN)”상표는 그 외관과 '이'(E)자 발음으로 시작된 3음절의 긴소리 “이스트(EAST)”에 “아인(EIN)”으로 끝소리를 맺는 2음절을 합하여 5음절인 “이스트.아인”으로 발음되어 “케-슈타인(K-STEIN)”으로 표기된 외관과 “케”(K)자 발음으로 시작되는 1음절의 긴소리 “케-”를, 3음절인 “슈타인(STEIN)”에 연결하여 4음절인 “케-슈타인”으로 발음되는 신청인의 상표와의 사이에는 그 외관 및 칭호나 관념이 직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도 각 상품 간에 혼동, 오인을 야기케 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두 상표는 전혀 상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또는 대법원의 판례에 위반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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