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7.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20:44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에 있는 국민은행 맞은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7 앞길까지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목적지인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7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요금 9,2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