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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4고정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18:00경 진주시 가호동에 있는 개양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오꾸마시 주점까지 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오꾸마시 주점까지 요금 130,0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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