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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2 2016고정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22: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7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538-1호 앞 도로까지 약 7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김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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