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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4 2015고단8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8. 23:48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용인에버랜드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역까지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요금 65,28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5. 02:3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호텔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제공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유흥접객원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7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21. 20: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단란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L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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