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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8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19:20 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혜화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E에게 “ 법대로 해라.

이 새끼들 아. 너희들이 할 테면 해 봐라. 씹할 놈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며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2-3 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주 취 자 등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술에 상당히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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