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세광식품 주식회사에 1,067,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2016. 4. 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1) 2011년 계약 부분 가) 원고 한백냉장은 2011. 6. 7. 피고에게 선택김치류(5지역) 외 3항목(갓김치, 파김치, 백김치)의 물품을 원고 주식회사 신세대푸드(이하 ‘원고 신세대푸드’라 한다), A(C회사 대표)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금액 97,315,215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 이화종합식품은 2011. 6. 9. 피고에게 선택김치류(6지역) 외 3항목의 물품을 원고 주식회사 늘푸른(이하 ‘원고 늘푸른’이라 한다
), 한백냉장, B(D회사 대표)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금액 131,761,556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다) 소외 주식회사 이씨네식품은 2011. 6.경 피고에게 선택김치류(7지역) 외 3항목의 물품을 원고 주식회사 청원오가닉(이하 ‘원고 청원오가닉’이라 한다), 소외 E회사, 소외 F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금액 81,971,559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라) 원고 고려냉장식품은 2011. 6. 24. 피고에게 선택김치류(8지역) 외 3항목의 물품을 원고 주식회사 정우식품(이하 ‘원고 정우식품’이라 한다
), 옥종합식품, 소외 G회사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금액 63,493,087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2) 2012년 계약 부분 가) 원고 세광식품은 2012. 6. 18. 피고에게 선택김치류(4지역) 외 1항목의 물품에 대하여 계약금액 34,381,2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 세광식품은 2012. 6. 13. 피고에게 선택김치류(5지역) 외 3항목의 물품을 원고 주식회사 임진강김치(이하 ‘원고 임진강김치’라 한다), 한백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