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2.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취소일자 : 2015. 12. 10.)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당시 시행되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그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나. 서울지방조달청은 2014. 6. 5. 그리고 인천지방조달청은 2014. 6. 9. 2014년 아스콘 연간 단가계약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를 하였다.
서울아스콘 주식회사(이하 ‘서울아스콘’이라 한다) 및 원고 세진아스콘 주식회사(이하 ‘원고 세진아스콘’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서울아스콘으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인천지방조달청의 입찰에 참여하였고, 서울아스콘, 원고 서경아스콘 주식회사(이하 ‘원고 서경아스콘’이라 한다) 및 원고 서부아스콘 주식회사(이하 ‘원고 서부아스콘’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서울아스콘으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인천지방조달청의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서울아스콘, 원고 세진아스콘, 서경아스콘, 서부아스콘 및 원고 인천아스콘 주식회사(이하 ‘원고 인천아스콘’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서울아스콘으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서울지방조달청의 입찰에 참여하여, 각각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다. 서울아스콘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서울지방조달청 및 인천지방조달청과 다음과 같이 아스콘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순번 계약일 발주처 계약물품 계약금액(원) 지분율(%) 서울 세진 서경 인천 서부 1계약 2014.7.2. 서울지방 조달청 WC-1~6, BB-2~4, BC-1(3등급) 13,783,403,000 23.1 23.1 23.1 15.3 15.4 2계약 2014.7.4. 인천지방 조달청 WC-1~6, BB-2~4, BC-1(3등급) 21,493,758,430 52 48 3계약 201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