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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합1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I은 2016. 4. 13. 실시된 김해 시장 재선거 J 소속 예비 후보자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4. 19:30 경 김해시 K에 있는 I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I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2,000 여 부를 가지고 나와, 그 무렵부터 2016. 2. 4. 21:30 경까지 김해시 H 아파트, 김해시 L 아파트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세대별 우편함에 위 홍보물 2,000 여 부를 각각 꽂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예비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2.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4. 17:20 경 김해시 K에 있는 I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I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1,000 여 부를 가지고 나와, 그 무렵부터 2016. 2. 4. 18:00 경까지 김해시 M 아파트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세대별 우편함에 위 홍보물 중 600 여 부를 각각 꽂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예비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각 사진, 각 CCTV 녹화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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