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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0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2년 6개월, 추징 300,000원, 아동 학대치료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 심 증인 D의 진술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인에게 가한 강압적인 언동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폭행과 아동 학대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단 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구금이 불가피하다.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다.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2008년까지 동종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4회나 처벌 받았다( 실 형 3회, 벌금 1회). 더욱이 이종 누범이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당 심에서의 피해자 처벌 불원은 감형을 할 만한 새로운 사정으로 보기 어렵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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