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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3 2017노28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당 심 증인에 관한 비용을 제외한 원심...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 2015. 7. 1,083만 원 편취 사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항소 2015. 5.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설령 두 공소사실 중에 유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공소사실 제 1 항 2015. 5. 사기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군데의 대출업체로부터 대출 받는 데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 약정을 하게 함으로써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기 공소사실이다.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검토해 보면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 가량의 사채 빚이 있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자신의 재정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피고인이 수령한 대출금 1,2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 피고인이 그 다음 달부터 이자조차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이자를 부담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가 2015. 6.부터 9월까지 피고인에게 생활비 조로 약 330만 원을 지급해 준 사정 등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키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 제 2 항 2015. 7. 사기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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