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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9누31558
입학정원감축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8행의 ‘43명’을 ‘43건’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9행의 ‘대학’을 ‘사립대학’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각주 4)의 1행 ‘15’를 ‘17’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7, 18행의 ‘연번 22’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각주 8)를 추가한다.

8)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6구합62320 판결서의 주문 1항에는 ‘연번 9 처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판결서의 이유 중 3의 마.항 및 아.항과 별지1 감사결과 처분서 연번 9, 22번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연번 22 처분’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제1심판결 5면 15행의 ‘위 판결은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피고가 상고(대법원 2018두49635)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17행의 ‘P 211㎡와 Q 126㎡’를 ‘P 잡종지 211㎡와 Q 잡종지 126㎡’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면 18행의 ‘2016. 3.경’을 ‘2017. 3.경’으로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신분상 조치 중 직원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5조, 사립학교법 제48조 등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되었고, 이 사건 규정 제19조는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 피고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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