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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7 2020누371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5행의 ‘을 제3 내지 6호증’을 ‘을 제3, 5, 6호증’으로, 3면 15행의 ‘같은 이유로’를 ‘유사한 이유로’로, 3면 17행의 ‘2017. 6. 29.’를 ‘2017. 7. 6.’로, 3면 18행의 ‘불과 한달 남짓 지나서’를 ‘채 한 달도 지나기 전에’로 각 고치고, 3면 17행의 ‘확정되었다.’ 뒤에 각주 1) 표시를, 각주 1) 란에 “다만, 위 판결은 원고의 한글 성명을 ‘B’이라고 기재하고 있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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