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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9 2019누6387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들이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7∼18행의 ‘확정되었다.’ 뒤에 각주 1) 표시를, 각주 1) 란에 "다만, 위 각 판결은 원고 A의 한글 성명을 ‘L’라고 기재하고 있다.

‘를 각 추가하고, 2면 아래로부터 1행의 각주 1) 표시를 각주 2)로, 3면 각주 1) 란의 ’1)‘을 ’2 ‘로, 3면 9행의 ‘갑 제1 내지 3’을 ‘갑 제1, 2'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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