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사문서위조의 점(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폭행의 점(피고인 A) 피고인은 C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사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불과하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문서위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C, J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진정서에 찍힌 C의 인장은 C 본인이 보관하여 가지고 있던 인장을 찍은 것이며, J의 인장은 C가 X(J의 처)에게 전화하여 동의를 받고 C가 보관하고 있던 J의 인장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문서에 사용된 C, J의 인장은 2010. 3. 8.자 업무보고서, 조합장 업무정지 및 해임통보서, 측량보류에 따른 통보서에 사용된 C, J의 인장, 2011. 1. 20.자 I에 대한 수사촉구탄원서에 사용된 C, J의 인장과 같고, C, J이 직접 서명날인하였다고 인정한 2010. 12. 16.자 I에 대한 진정취하서, 2011. 3. 24.자 사실확인서에 사용된 C, J의 인장과는 서로 다르다.
피고인들은 위 2010. 3. 8.자 업무보고서, 조합장 업무정지 및 해임통보서, 측량보류에 따른 통보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재판에서도 C가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받고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