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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43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8]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0. 30.경 포천시 C에 있는 ‘D’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E과 F 사이에 포천시 G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이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등록번호 H, 주소 포천시 C, 상호 I, 이름 J”으로 된 고무명판을 찍은 다음 J의 이름 옆에 J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이 위 매매를 중개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토지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F의 대리인인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영수증의 금액 란에 검은색 필기구로 “일천만원”이라 기재하고, 발행인 란에 “등록번호 H, 주소 포천시 C, 상호 I, 이름 J”으로 된 고무명판을 찍은 다음 J의 이름 옆에 J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J 명의로 된 토지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하게 된 것처럼 위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의 대리인인 K의 의뢰를 받아 E과 F 사이에 포천시 G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K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09. 6.경부터 2010. 10.경까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013고단2697]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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