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22017
연대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6. 7. 22.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6. 7. 22.까지 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