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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가합1267
구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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