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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588046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8. 16.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를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기간 2016. 9. 3.(인도일)부터 2018. 9.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위 임대차목적물을 2018. 12. 24. 피고에게 반환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다

)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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