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7가합2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8. 31.부터 2017. 1. 20.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8. 31.부터 2017. 1. 20.까지 연...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