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12. 27. 02:1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자신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 A(61세)와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 A로부터 얼굴을 3회 구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바닥으로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공소사실에서는 ‘약 8주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한’으로 되어 있다.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피고인 A), 주점 CCTV(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듯 술 취한 피해자가 시비하며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이 싸움의 발단이 된 점,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9. 12. 27. 01:48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B(53세)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전에 술값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