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4. 03:00경 인천 남동구 D 지하 2층 피해자 E(2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B과 피해자 E이 술값 시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4. 04:1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지구대 안에서, E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어이, 거기 안경 쓴 아저씨, 야이 개새끼, 야 내말이 안들리냐, 저거 완전히 찐따네,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I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출력물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4. 03:10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 대한 폭력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