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07:30경부터 09:40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결제 문제로 자신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1. 09:40경 위 주점 3번방에서, 자신의 일행 3명과 언성을 높이며 서로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맥주병 수개를 주점 벽에 집어 던지고, 그곳 테이블을 들어서 엎어버리며, 계속하여 맥주박스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을 주점 벽에 집어 던져 그곳 소파에 유리 파편이 떨어지게 하는 등 청소 및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카드영수증,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