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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구합5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부터 드림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자동차 사양지 부착 및 바코드 입력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30. 20:05경 소외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왼쪽 팔다리 마비, 구어장애 현상을 보여 울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이후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4. 6. 11.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만성피로 및 특별한 스트레스나 돌발상황이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14. 12. 1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요구로 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데, 그러한 장기간의 근무는 그 자체로 근로자의 신체 특히 뇌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업무는 넉넉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하고, 원고의 뇌경색은 위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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